인권침해


강동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정 2014. 04. 01

제1조 (목적)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이용자 및 종사자 권리보장, 인권보장을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성회롱 예방포함)에 고충을 최소화와, 고충처리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 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에 관한 방침을 둔다.

 

제2조 (이용자 권리보장 범위)

이용 대상자의 이용보호와 고충 최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적 이용자 권리를 보장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이용자가 이용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보호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 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인권함,홈페이지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와 가족은 수시로 복지관 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제기된 의견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접수 후 15일 이내에 처리하고그 결과를 통보한다.( 고충 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참조)

③ 이용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7.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용거부 및 중지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이용거부 및 중지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 및 여가활용 등의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이용자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서비스의 변화 등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 혹은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의 권리, 시설의 운영 및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 노인과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⑥ 외부의 요구로 인해 부득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시에는 반드시 이용노인과 가족 에게 동의획득 후 공문에 의해 처리한다.

 

제3조 (이용자의 인권보호)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 각호의 기본적 인권보호 체계를 구축한다.

1. 이용자의 개별성 존중 : 이용자는 개인으로써 인정되고 존경받아야 한다.

2. 이용자의 존엄성 존중 : 이용자는 존엄성과 자존감은 보장되어야 한다.

3. 이용자의 사생활 보장 : 이용자는 복지관 내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4. 이용자의 비밀보장 :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기관이 개인과 공유하는 비밀들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개인화일, 사례관리 기록 등의 외부유출 차단)

5. 이용자의 낙인으로부터의 보호 : 개별이용자가 지역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활용하고 복지관 이용자와 인간적 관계형성을 위한 배려를 통해, 낙인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참여증진 : 직원의 인내와 개입기술을 통해 이용자 다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 이용자의 사회적 관계망 : 직원 및 이용자 간, 혹은 이용자 간에 서로 좋은 관계가 설정되도록, 프로그램 및 업무를 통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시킨다.

8. 이용자의 개인적 개발 : 이용자는 새로운 경험과 기술을 개발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9. 이용자의 독립성 유지 : 이용자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0. 이용자의 보호와 위기관리 : 복지관은 불필요한 위험으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직원훈련을 실시한다.

11. 이용자의 다양한 행동관리 : 이용자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리방법을 직원은훈련받고 통제, 개입한다.

 

제4조(학대•인권침해 처벌규정)

1.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2.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복지시설장과종사자는 제시한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존중

1.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복지관 종사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적절하고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현실적인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지원해야한다.

2. 시설장은 정부의 지침과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이 현실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건의를 계속해야 한다.

3. 시설장은 종사자의 인권에 대해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해야 한다.

4. 시설장은 종사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 특히 근로계약,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준해 시행될 수있도록 변경되는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한다.

5. 시설장은 기관 내에서 이용자가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하고시정 조치하며,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상급자에게 즉시 상담을 요청해 시정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고, 인권침해로부터 정신적인 안정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는다.

7. 이용자는 종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존중해주어야 하며, 종사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성희롱을 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됨을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어야 한다.

 

②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설의 조치사항

1.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직원들과 이용 이용자들에게 년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시설은 시설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홈페이지,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시설은 이용자가 차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차별행위를 신고 ․ 수렴해서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이용자인권침해 구제기관 홍보 게시물을 배치하여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이용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이용자학대 사례를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종사자의 조치사항

1. 종사자는 이용자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하여서는 안 되며,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이용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되며, 공손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4. 종사자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5. 모든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목격 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이용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

나 이용자 학대 관련기관(이용자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시 ․군 ․ 구 이용자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대 발생에 대한 종사자의 조치

1. 시설장은 이용자복지 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한다.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이용자 유기 및 이용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이용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설장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⑤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시설장, 최고관리자는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ʻ이용자학대의 구체적 행위와증상ʼ 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 이용자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시설장과 최고관리자는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인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증상지 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 진술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⑥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시설장과 최고관리자는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최고관리자,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관련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이용자학대 전문가와관련기관 종사자(이용자보호전문기관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등) 등의 2인 이상 5인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학대행위자와 피해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⑦ 후속 보호조치

1. 시설장은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이용자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학대의 정도와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을최종결정한다.

5.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6. 시설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7.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종사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시설장과 최고관리자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종사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경우 복지관 내에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운영규정, 인권침해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시설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⑨ 동료이용자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보장

1.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이용자복지시설은 이용자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뿐 아니라 동료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이용자가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미치는 모든 부분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권교육과 서비스과정에서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인지하도록 도와야 한다.

4. 이용자 간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종사자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지켜야할 규칙을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

 

⑩ 동료이용자간 차별이나 학대 예방 조치 제공

1. 복지관 이용 이용자가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이용자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이용자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학대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동료이용자 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자학대 예방 및 개입 지침에 따라 신속하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폭력성이 강한 이용자의 경우, 일차적으로 시설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이용자의 행동이 나아지지 않을 시, 관련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용정지나 이용종결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⑪ 동료이용자간, 종사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동료이용자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용자로부터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인권침해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종사자가 관련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받는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시설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될 시 해당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가 제재 기간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시설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고충의 처리)

1. 이용자의 고충처리의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간담회)을 실시한다.

2. 연1회 서면(만족도 조사 시 병행)으로 고충에 관한 설문을 실시한다.

3. 홈페이지 및 고충처리 함 및 인권함을 통한 상시 고충처리 접수창구 마련한다.

4. 상담 및 서면으로 접수한 고충 안건 중 사안에 따라 즉시 해결가능하고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안건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처리한다.

5.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이용자의 고충처리의 신속한 접수를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간담회)을 실시한다.연1회 서면(만족도 조사시 병행)으로 고충에 관한 설문을 실 시 한다. 홈페이지 및 고충처리 함 및 인권함을 통한 상시 고충처리 접수창구 마련한다. 상담 및 고충처리 함 미

 

제6조(비밀보장)

1. 고충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위원회에 상정 안건일 경우 결정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다.

2. 이용자 비공개로 처리된 고충처리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엄수한다.

 

제7조(대장비치)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한다.

 

지원절차

인권침해 사례지원은 접수, 조사 사례회의, 개입, 종결,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인권침해 접수

인권침해사례 접수는 사례지원 담당자가 소속된 부서에서 주관한다. 담당부서가 아닌 팀에서 피해 사항을 접수하게 된 때에는 이를 담당팀에 이송하여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접수 시 확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내용
신고자 관련 정보 신고자의 인적사항, 피해인과의 관계,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위
피해자 관련 정보 피해자의 현재 상황,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의 욕구
가해자 관련 정보 가해자의 인적사항, 피해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가해자의 특성과 성향 등
인권침해의 내용 피해 발생 장소,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내용, 피해의 정도
기타 과거 신고 여부, 타 기관 중복 신고 여부, 타 기관 개입 여부, 그 외에 특이사항

 

가해자에 대한 조치

피해자가 심각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처리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인권(침해)상담, 지원기관 안내

- 국가인권위원회 (국번없이) 1331

- 장애인 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

연번 직위 소속 연락처
1 위원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2041-7800
2 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부장 2041-7840
3 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복지1과 과장2041-7810
4 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복지2과 과장 2041-7820
5 위원 강동경찰서 천호지구대장 3449-7804
6 위원 강동구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3425-5630

※ 단, 학대사례조사 판정위원은 상기 소속기관 명의 직책을 가진자로서 당연직으로 한다.